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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몸 정리추가경정 예산서 및 2021년 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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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조회수 : 22,581회 작성일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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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몸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10조제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 2021.1.4. ~ 2021.1.31.

 

공고장소 : 한몸 시설게시판 및 홈페이지(www.한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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