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중증장애인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여 실비입소비용을 납부하고 시설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입소비용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기준)
입소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6장, 건강진단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기타 시설에서 요청하는 관련 서류입소절차(장애인복지법)1. 시설입소(이용) 가능여부확인 (읍면동→시군구)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읍면동)3. 종합조사의뢰 (시군구→공단)4. 의뢰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5. 종합조사 결과전송 (공단→시군구)6. 결과안내 (시군구)7. 계약체결 (시설)1)(시설 입소(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는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접수 전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2)(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구에 신청3)(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시·군·구 담당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의뢰4)(의뢰 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시·군·구청의 의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5)(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국민연금공단 담당자는 조사결과를 시·군·구로 전송6)(결과안내) 시·군·구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설장 및 대상자에게 안내7)(이용계약체결 및 본인부담금 산정) 시설 운영자는 이용 신청자와 서비스 이용조건, 본인부담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퇴소안내퇴소대상본인 또는 보호자 가족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 시설로 전원 될 경우, 입소기간의 종류퇴소절차1. 퇴소사유 발생 및 상담2. 퇴소판정위원회3. 퇴소 결정4. 퇴소신청서 작성5. 퇴소 (신병인계 및 개인용품인도)6. 퇴소 완료보고 (관할구청)7. 종결 및 사후지도중증장애인이란?장애등급이 1, 2등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입 · 퇴소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문의전화 : 042-583-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