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리추가경정 예산서 및 2025년도 한몸 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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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copalm
조회수 : 104회
작성일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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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리추가경정 예산서 및 2025년 한몸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규칙] 제10조제4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고기간 : 2024.12.03. ~ 2024. 12.22.
▶ 공고장소 : 한몸 시설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