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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주민등록번호 이용 제한) 관련 VMS 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150회 작성일 :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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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몸의 자원봉사담당자 신혜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일인 2014.8.7일 이후부터는

아래의 내용(VMS 공지사항에서 퍼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VMS 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VMS 중앙관리본부 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2014. 8. 7.>)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VMS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제2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2014. 8. 7.시행>)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8.6까지)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적정보 등록 등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해도 된다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VMS에서 자원봉사자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는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가입)하실 때나, 개인정보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경우 등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봉사실적정보 등록 시 회원정보 조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VMS ID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가 본인의 VMS ID를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붙임 파일의 상세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8-07 11:40:43 자원봉사자까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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