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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및 생년월일 대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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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138회 작성일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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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를 받아도 수집이 금지되는지 ?

->, 금지됩니다.

금년 8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허용 시 가능하나 CMS 출금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

 

2. 사업자번호는 수집이 가능 한가요 ?

-> ,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수집은 계속 가능합니다.

 

3. 언제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

-> 금년 7(정확한 날짜는 공지 예정)부터 입니다.

7월 중순(정확한 날짜는 공지 예정)부터 생년월일로 CMS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빌링원플러스가 변경되면 그 이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시면 되십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시범실시일(710)부터 생년월일로도 CMS 입출금을 처리하며, 본격실시일(금년 84) 이후는 CMS 입출금을 위한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무조건 오류 처리하여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계속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국세청 고시 제2013-32,

부가가치세법 제32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20, 202

 

4. 기 수집하여 저장한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무조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1686일까지)에 파기해야 하나 최대한 일찍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링원플러스의 납부자원장 수납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빌링원플러스에서 특정 시점(금년 721)에 생년월일로 일괄 변경 처리 예정입니다.

, 납부자원장 고객기본정보(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부금영수증 발행용)의 주민등록번호는 일괄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빌링원플러스 업무 처리 관련

 

5. 빌링원플러스 업무 관련 변경사항은 무엇인지요 ?

-> 납부자원장의 수납정보 등록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6자리, : 801201)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721일부터 시작)

또한 사용하고 계신 CMS 출금이체신청서(출금동의서)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6. 현금영수증 파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대체되나요 ?

-> 현금영수증 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CMS 출금의뢰파일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현금영수증 결제원 자동 생성의 경우(가형) , 금년 84일부터 동 파일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를 CMS 출금의뢰파일에 포함하여야(납부자원장의 수납정보에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입력)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파일 이용기관 직접 생성의 경우(나형), 납부자원장 고객기본정보의 현금영수증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를 그대로 활용하므로 수납정보 수정 등이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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