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年 한몸 예산서 및 2017年 정리추가경정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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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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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한몸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장 제10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