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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한몸 예산서 및 2017年 정리추가경정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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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조회수 : 21,991회 작성일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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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年 한몸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장 제10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몸대전광역시 서구 삼보실길 123 (장안동)대표번호 : 042-583-4472팩스 : 042-583-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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