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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물품 가액(물건의 가치에 상당한 금액) 산정기준 내부 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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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 16,440회 작성일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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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몸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한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10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82조에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발급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자 201711일부터 유입되는 후원물품의 산정 기준을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물품가액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소비자(후원자가 직접 구입하여 후원하는 경우)

1) 영수증 첨부 시 구입액은 100% 적용

2) 영수증 미제출시

공산품([工産品]: 사람이나 기계의 힘을 이용해 원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낸 것. 수공업이나 기계공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말함. 공업은 농업, 어업, 목축업, 광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원료를 가지고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임. 공산품은 크게 경공업 제품과 중공업 제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공업 제품에는 통조림과 같은 식품가공 제품, 옷이나 신발 같은 섬유공업 제품, 종이와 같은 펄프공업 제품 등이 있고, 중공업 부분에는 기계공업 제품, 금속공업 제품 등이 있음.)의 경우

기획재정부등록 ()한국물가정보(사이트 주소: http://www.kpi.or.kr/www/), 온라인쇼핑몰(이마트몰, G마켓, 11번가 등)의 동일상품 판매가격 100% 적용, 물품에 부착된 판매가 100% 적용

농수산물(농산물[農産物]: 곡식, 채소, 과일, 달걀, 특용 작물, 화훼 등. 곡식은 크게 주곡과 잡곡으로 나누어지며 주곡은 예로부터 주식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동양에서는 쌀·보리·조 등이, 서양에서는 밀·옥수수 등이 주식에 해당됨. 잡곡은 부식 또는 엿··과자··된장 등의 가공 원료로 쓰이는 옥수수·기장·콩 등을 말함./수산물[水産物]: 바다나 강에서 나는 산물. , 파래, 다시마, 미역 등과 같은 수산 식물, 붕어, 고등어, 갈치, 연어 등과 같은 물고기 뿐 아니라 조개나 불가사리, , 고래 등과 같은 수산 동물을 모두 포함.)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른 기부일 거래가 100% 적용(사이트 주소 : http://www.kamis.co.kr), 기획재정부등록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기부일 거래가 100% 적용(사이트 주소: http://www.kpi.or.kr/www/),물품에 부착된 판매가 100% 적용


생산자(후원자가 직접 생산하여 후원하는 경우)

1) 제조회사의 경우 후원품의 판매가액의 80%

2) 음식점 및 제과점 등 2차 생산자의 경우 판매가액의 80%

3) 공산품의 경우 기획재정부등록 ()한국물가정보에 따른 기부일 거래가 80% 적용(사이트 주소: http://www.kpi.or.kr/www/),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른 기부일 거래가 80% 적용(사이트 주소 : http://www.kamis.co.kr)

후원자가 후원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1) 수령증 또는 인수증 발급

2) 물품가액 0원 산정


중고물품의 경우: 헌옷이나 중고 가전제품, 중고 장난감, 헌책 등

각 물품별로 정가에서 잔존가액(통상 5%)을 뺀 나머지를 내용연수에 따라 나누고 각 해마다 그 비용만큼 감가하여 정함.

감가상각

정액법 = ( 원가 - 잔존가치 ) / 내용연수

정률법 = ( 원가 - 잔존가치 ) * 100 % 


감가상각의 개념이란, 예를 들어 경비행기를 현찰 1,000에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그 총액을 전부 당해년도에 회계처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사용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장부에 기입하게 된다. , 경비행기의 수명이 5년이면, 매년 200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된다. 전자의 실례를 들어보자면, 수명이 5년인 경비행기를 1,000에 구입했는데, 요 녀석을 5년 후에 되팔 때는 100의 가치밖에 못 받는다면, 정액법에 의한 계산은 ( 1,000 - 100 ) / 5 = 180 만큼 매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정액법은 일반적으로 건물, 무형자산 등 초기에 자산가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에 적용하게 된다.

정률법에 의해 매년 10%의 상각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년도는 ( 1,000 - 100 ) * 0.1 = 90 의 가치만큼 상각처리를 하게 되고, 내년에는 다시 ( 910 - 100 ) * 0.1 = 81 의 가치가 상각처리 된다. , 초기년도에 상각비용이 많이 시키게 되므로 해가 거듭될수록 감가상각비는 감소하데 된다. 따라서 기계, 공구, 비품 등 초기에 그 가치가 많이 감소하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회계처리시 상각비용을 줄여 순이익의 수치를 늘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며, 경제 침체기에 전반적인 순이익의 감소가 예상될 때도 정액법을 쓰기도 한다.

또한,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의 전환은, 이익이 많이 나는 해에 비용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하겠다는 의도이다. , 이익의 증가로 인한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에서, 당해년도에 많은 비용을 일시에 상각처리하게 된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처리 시 크게 2가지 부분에 기입이 된다. 첫째로 제조원가에 포함이 된다. 즉 매출원가에 적용되어 매출총이익의 감소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판매관리비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때는 당연히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제조업체들은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정률법을 적용하게 된다. , 초기 비용에 상각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이는 설비투자의 효과가 초기년도에는 이익으로 직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 감가상각비는 회계 장부상에 비용으로 처리될 뿐 실제로 돈이 기업 외부로 나가는 것은 아니기에 현금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는 이유 또한 이러한, 감가상각비에 의해, 순이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가상각비란, 회계 책임자의 판단에 의해서 순이익의 변동요인이 되기에, 과거에 비해 갑작스럽게 많은 개발비의 증액과 이의 상각처리에는 투자 시 한번 더 주의가 필요하다.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대략적인 중고시세로 가격을 책정하되 후원물품가액을 부풀리면 안됨.


내용연수 확인 : 조달청고시 제2016-40, 2016.12.13.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0-23 00:19:56 알림마당_갤러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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