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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年 한몸 예산서 및 2018年 정리추가경정 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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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주현 조회수 : 11,238회 작성일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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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몸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10조제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 2019.01.02. ~ 2019.01.31. (30일간)

 

공고장소 : 한몸 시설게시판 및 홈페이지(www.한몸.com)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몸대전광역시 서구 삼보실길 123 (장안동)대표번호 : 042-583-4472팩스 : 042-583-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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