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年 1차 추가경정 예산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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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주현
조회수 : 11,634회
작성일 :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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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몸 1차 추가경정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4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
※ 공고기간 : 2019.06.09. ~ 2019.06.30. (22일간)
※ 공고장소 : 한몸 시설게시판 및 홈페이지(www.한몸.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