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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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2단계 연장조치와 연계, 대전시도 2주간 연장(9. 7.∼9. 20.)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
◦ 최근 감염사례가 발생한 업종과 감염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 시행 / *목욕장업 영업시간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점검 강화
구 분 |
2단계 조치 내용 |
적용기간 |
9. 7.(월) 0시∼9. 20.(일) 24시 * 기존 처분기간 : 8. 23.(일) 0시 ~ 9. 6.(일) 24시 |
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 단, 10인 이상 모든 사적모임은 집합자제 권고 |
고위험시설 |
◦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다중이용시설 |
◦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적용기간: 9.7.(월) 0시 ∼ 별도 해제조치시까지 |
◦ 일반ㆍ휴게음식점 집합제한 - 24시까지 정상 영업 가능, 0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 적용기간: 8. 30.(일) 0시 ∼ 9. 13.(일) 24시 | |
◦ 목욕장업 집합제한 - 21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 적용기간: 9. 7.(월) 0시 ∼ 9. 20.(일) 24시 | |
종교시설 |
◦ 대면 정규 종교활동(예배ㆍ법회ㆍ미사 등) 금지 * 적용기간: 9. 7.(월) 0시 ∼ 9. 13.(일) 24시 - 단,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은 9월 20일(일) 24시까지 전면 금지 |
기타 |
◦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 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8.23.(일)∼별도 해제조치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8.21.(금)∼별도 해제조치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