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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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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페이지 관리자 조회수 : 9,041회 작성일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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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연장조치와 연계, 대전시도 2주간 연장(9. 7.9. 20.)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

최근 감염사례가 발생한 업종과 감염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조치 시행 / *목욕장업 영업시간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따른 점검 강화

구 분

2단계 조치 내용

적용기간

9. 7.() 09. 20.() 24

* 기존 처분기간 : 8. 23.() 0~ 9. 6.() 24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 , 10인 이상 모든 사적모임은 집합자제 권고


고위험시설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적용기간: 9.7.() 0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일반휴게음식점 집합제한


24시까지 정상 영업 가능, 0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


* 적용기간: 8. 30.() 09. 13.() 24


목욕장업 집합제한


21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 적용기간: 9. 7.() 09. 20.() 24


종교시설


대면 정규 종교활동(예배법회미사 등) 금지


* 적용기간: 9. 7.() 09. 13.() 24


,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은 920() 24시까지 전면 금지


기타


실내 및 실외(다중밀집장소) 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8.23.()별도 해제조치시까지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8.21.()별도 해제조치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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